의안
의안번호 221308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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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ㆍ광명 등 잇따른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연수가 15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 등이 65.7%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화재안전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져 화재에 취약한 실정임. 이러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재난ㆍ재해, 긴급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설비 확충과 화재안전 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가 시급하나,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시기 도래 전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의 서면동의가 늦어지는 경우 긴급상황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난ㆍ재해의 발생 또는 예방 목적으로 긴급하게 주요시설의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가 신속하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위해방지 명령 등으로 기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신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소방설비 확충 및 화재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ㆍ보수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긴급 안전 사유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 완화
재난ㆍ재해 발생 또는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주요시설의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시설물 설치나 보수가 신속히 필요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위해방지 명령 등으로 기존 장기수선계획을 신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공동주택이 재난ㆍ재해와 긴급 안전사고에 필요한 시설 교체ㆍ보수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