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상당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비수도권ㆍ비광역시ㆍ비특별자치시 주택 취득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확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일정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과세특례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있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