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92 | 0 | 1 | 102 |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공포 — 21596
의안
의안번호 221306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