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06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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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과도한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방 소멸 및 지역교육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임.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발전동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ㆍ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제도화 및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며 국가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ㆍ운영하여 지역교육의 발전과 정주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교육균형발전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학교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한 거점형 늘봄학교 및 거점형 늘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교육균형발전지구의 관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전ㆍ입학 등 허용, 학교 통합운영을 위한 학년제 편성의 자율적 운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병설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교육부장관은 기초학력보장 및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에 교원을 증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직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법무부장관은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사증의 발급절차,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교육균형발전지구 지정ㆍ운영과 지역교육 지원 체계 신설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면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간을 정해 교육균형발전지구를 한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균형발전지구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보육ㆍ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와 학교 밖 시설 등을 활용한 거점형 늘봄학교와 거점형 늘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장은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균형발전지구의 교육감은 농어촌학교 전ㆍ입학 허용, 통합운영학교 학년제 편성 자율 운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병설을 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기초학력 보장과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교육균형발전지구에 교원을 증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교원 간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역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도화ㆍ확산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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