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CISO 권한과 정보보호위원회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정보보호 관련 인력관리 권한과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안 이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인력관리ㆍ예산편성 권한과 경영진 의사결정 참여에서 배제되어 정보보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