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용영향 큰 회사 해산 때 노동조합의 회생절차 참여 보장
세부 변경 사항
「상법」상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노동자 대표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노동자 대표는 회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정한다.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 대표가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회사의 폐업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서 노동자의 참여권과 동의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