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관련 소득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경제상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농협 등 조합법인ㆍ농어민 조합원 관련 세제특례 일몰 2031년까지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한다.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관련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한다.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한다.
인구유출과 경제상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제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