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등학교 산업교육기관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 부족분 지원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와 실험ㆍ실습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할 때 적용되던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제한을 삭제한다.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하면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감 지원 후에도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하면 그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 지원이 달라 산업교육기관이 운영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