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38 | 2 | 12 | 46 |
의안
의안번호 221303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설치함. 주요내용 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교육세 세입예산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60%를 기본 전입, 추가 전입 가능),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취학 직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제공ㆍ지원 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그 밖의 운용경비로 함(안 제4조). 라.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시ㆍ도 지원금은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관련 경비는 시ㆍ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금지ㆍ결산 및 집행실적 보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마.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해 세출예산 이월(「국가재정법」 제48조 특례), 결산상 잉여금의 다음 회계연도 세입 이입 및 예비비 계상을 허용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바. 부칙으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고,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폐지, 잉여금ㆍ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경과조치와 관련 법률 용어 정비를 규정함(부칙 제1조부터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2030년까지 영유아특별회계 설치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폐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다.
영유아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기금 전입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구성하며, 교육세 세입예산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60%를 기본 전입한다.
특별회계 세출은 취학 직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지원 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운용경비에 사용한다.
취학 직전 3년 유아 무상교육·무상보육 지원금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해 교육감이 편성·집행하고, 어린이집 관련 경비는 시·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특별회계 재원은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결산과 집행실적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하며, 잉여금·권리·의무 승계와 관련 법률 용어 정비를 둔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과 체계적인 지원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