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감사원 선택적 감사 의결 절차와 감찰 범위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감사원이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관을 감사원장 직속으로 두고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 이유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