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AI 우수인력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력 유입 촉진, 영상·문화산업의 지속 성장,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제1항, 제29조의8제5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AI 인력ㆍ영상콘텐츠ㆍ육아휴직 복귀 세제지원 일몰 2년 연장
해외에서 활동하던 AI 우수인력 등이 국내로 복귀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ㆍ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인력 유입 촉진, 영상ㆍ문화산업 성장,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현행 세제지원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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