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외사업자 하도급 원사업자 포함 및 역외 적용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국외에서 발생한 하도급거래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는 자료 제출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제안 이유
국외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하도급거래와 국외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