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근로자 직무·안전 한국어 평가와 매년 보수교육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외국인구직자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 안전수칙, 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한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제안 이유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와 현장 의사소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절차와 교육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