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부채납ㆍ관리위탁 행정재산 임대 시 고지 의무
세부 변경 사항
기부자 등이나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기부채납 또는 관리위탁된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계약서에 해당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기부채납 또는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모르는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로 피해를 받는 사례와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