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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기준을 잔금 지급일로 변경 - 관련 보도 - 의안 22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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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06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기준을 잔금 지급일로 변경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30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조승환
의원 등 10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9월 16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기준을 잔금 지급일로 변경
AI 요약
[22130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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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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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06
[2213006]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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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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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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