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26 | 9 | 14 | 51 |
의안
의안번호 221300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산으로 택배와 유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1회용 포장재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환경 부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11호에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1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로 규정하고, 2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련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위반 업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직접 간이측정방법에 따른 측정을 하여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항). 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제품 및 수송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인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제조자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라. 한국환경공단에 제품 및 수송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5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와 포장기준 점검 권한 부여
한국환경공단에 제품 및 수송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더라도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제품 및 수송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 확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포장기준 위반이 인정되거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를 명령해야 한다.
포장기준 이행 여부 점검과 위반 실태조사·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공포 — 21849
의안
의안번호 221300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