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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과태료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 - 표결 결과 - 의안 221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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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2997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과태료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299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전현희
의원 등 11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9월 16일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과태료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
AI 요약
[221299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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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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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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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97
[221299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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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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