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만 명시하고 대통령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추가로 명시하고 있으나, 처방전 수령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의료취약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비대면진료를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기준 및 관련 제재규정 등이 미비하여 비대면진료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편의성을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포함하여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그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가족이 아닌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와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포함한다.
비대면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의료인의 의무사항을 의료법에 새로 규정한다.
비대면진료가 도입 취지와 달리 편의 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처방전 수령이 어려운 사람의 대리수령 범위를 조정하고, 비대면진료의 기준과 의무를 법에 정해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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