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공장 지방 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특례 2030년까지 연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내국법인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남아 있어 공장의 지방 이전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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