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기간 확대와 출입금지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높인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법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때도 법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고 유괴범죄에 대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 부과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