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하여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수한 기술력 및 경험을 보유한 내국인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감면 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우수 국내복귀인력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 취업 후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연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63조의4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국내복귀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연장 및 비수도권 감면 확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국내복귀 우수 인력이 수도권 외 지역의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
국내복귀자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외 지역의 연구개발ㆍ기술개발 목적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5년간 소득세의 50%를 연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연구개발ㆍ기술개발 인력 유입을 장려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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