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작업중지 기준 마련 및 현황 제출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발동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관련해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표준을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정한 표준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관련 지도ㆍ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작업중지 현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안 이유
작업중지 제도의 현장 활용과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