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2957 ·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침해사고의 조사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침해사고 의심 정황 조사와 사업장 출입조사 범위 확대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침해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중대한 침해사고 해당 여부를 심의하게 한다.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니더라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 분석에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니더라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 분석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게 한다.
침해사고 신고 누락·지연과 중대한 침해사고 외 조사 필요성에 대응해 침해사고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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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95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