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지방 경제산업 특구(위기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별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세제지원은 지역별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격차 해소 및 지역 내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지역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일몰기한 2년 연장
위기지역,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 지방 경제산업 특구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에 중요하다고 보고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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