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2030년까지 연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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