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택시·렌터카 등의 국내산 친환경차 구매·임차 목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해 노력하도록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도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 생산 친환경차 비율 목표를 정해 노력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중국산 친환경차의 시장 점유 확대와 보조금 지원으로 국내 생산자의 입지가 위협받는다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