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지역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 특히 인구 및 산업 집중 완화, 지역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지역 이전·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과세특례 2027년 말까지 연장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지역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을 계속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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