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10·29이태원참사 배상·보상 신청 절차와 소멸시효 규정 신설
세부 변경 사항
10·29이태원참사로 발생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배상금, 위로지원금,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한다.
10·29이태원참사 관련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법에 둔다.
국가의 대위행사와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 권리 행사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