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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2899 ·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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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이 여러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 법인마다 인건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받는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임원 인건비 손금산입 요건 명확화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이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한다.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특수관계인 임원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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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89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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