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유학생·연수생의 고용허가제 취업 절차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게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 연수생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게 한다.
유학생과 연수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전환해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일정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연수생이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