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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위험직무 사망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명시 - 표결 결과 - 의안 221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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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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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2869
국방과학연구소 위험직무 사망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명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286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성일종
의원 등 13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9월 10일
국방과학연구소 위험직무 사망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명시
AI 요약
[221286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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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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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2869
[2212869]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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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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