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정보주체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사항에 대한 개별적 통지 없이 홈페이지에 간략한 안내만을 게시한 바 있음. 이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2차 피해나 금융사기 등의 추가적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큰 상황임.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유출 직후 즉시 피해로 이어지기보다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스미싱,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수의 경로를 통해 이동ㆍ가공ㆍ재판매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유출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함(안 제34조제2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된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으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를 들어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하는 것을 제한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유출 가능성을 신속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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