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시하천 유역 상습침수지역 지정 및 정비대책 비용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강수량 이상에서 도시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침수피해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반복적인 도시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