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와, 중소기업ㆍ벤처투자회사ㆍ상업기업ㆍ국내복귀 우수인력ㆍ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재산권 보호, 공익사업 추진, 중소기업 육성, 우수인력 유치,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산권 보호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제85조의8).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와 기업·인력 세제감면 기한 2년 연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 생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상업기업, 국내복귀 우수인력,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재산권 보호, 공익사업 추진, 중소기업 육성, 우수인력 유치,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세제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