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전담 위원회·보장원·센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한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둔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을 둔다.
고졸취업안전보장원에 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를 둔다.
제안 이유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 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