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채용 기초심사자료 금지 개인정보 확대와 차별 금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쓰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을 추가한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기초심사자료와 입증자료에 적힌 개인정보 중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게 한다.
제안 이유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채용 차별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