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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2830 ·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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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대학원 교육비는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 환경의 변화로 대학원 진학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청년 세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에 따른 경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기본공제대상자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가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본인 교육비에만 적용되던 범위를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까지 넓힌다.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원 진학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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