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20년 이상 방치 건축물의 보상 없는 철거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건축물과 관련 권리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20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와 철거 절차를 간소화해 안전 확보와 국토이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