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와 생활여건별 차등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획일적인 소득·재산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모든 한부모가족으로 확대한다.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소득·재산, 취업·고용, 양육·돌봄 등 생활여건 차이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게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안 이유
소득·재산 기준은 넘지만 고용불안이나 자녀돌봄 공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