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등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특례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제88조의2 및 제106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근로자 지원 세제와 주택청약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등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및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근로자와 기업 간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제 지원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