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항공보안 저지조치 면책과 출입문 등 조작 벌금형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기장 등이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한다.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한 사람에 대해 기존 징역형에 더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기장 등이 항공기 보안을 해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경미한 조작 행위에는 금전적 처벌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