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러한 산업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현행법 상의 벌칙만으로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에 한계가 있고,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재산상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ㆍ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다수·반복 사망 산업재해 사업장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일정 기간 안에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부여해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이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