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280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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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익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해당 주식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고, 특례로서 해당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20%로 상향하고 있음.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불산입 한도 및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유인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에 공익법인을 통한 대주주의 경영지배 및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불산입 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상향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공익법인 주식 출연 상속세 불산입 한도 확대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익신탁법상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출연받은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높인다.
공익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일정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출연받은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정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새 요건을 충족하면 상향된 불산입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유인을 높이고, 악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까지 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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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80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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