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빈집 실태조사 주기 단축과 국가 비용 지원
세부 변경 사항
빈집 여부 확인과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등 실태조사 주기를 5년마다에서 2년마다로 단축한다.
국가가 빈집등 실태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국가가 안전조치, 철거 등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빈집 증가로 붕괴 위험 등이 커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만으로 정비에 한계가 있어 조사와 정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