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육교사 직무적합도 검사와 부적합 시 어린이집 근무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사에 대해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직무적합도 검사 결과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직무적합도 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어린이집 근무가 제한된다.
제안 이유
보육교사의 자질과 정신건강 관리를 통해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