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안전등급 낮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공사 비용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점검 결과 일정 안전등급 이하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설비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