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표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 보호
세부 변경 사항
일정 요건을 갖춘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상표권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자의 갱신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안 이유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갱신 과정의 협상력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