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 전문기관 업무에 인권·노무관리 포함
세부 변경 사항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업무에 계절근로자가 현장에서 겪는 고용·노무관리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보완한다.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업무에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보완한다.
브로커 등의 임금 갈취, 인신매매 등 계절근로자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내용을 제도에 반영한다.
제안 이유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고용·노무관리 보호를 강화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