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친밀관계폭력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의 정의에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추가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했거나, 부착하지 않았더라도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했거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친밀관계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제안 이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