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온라인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가격은 다양한 할인 적용 수단이 적용되며 실제 구입 가격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하면 부정판매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 온라인 암표행위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보안 조치를 우회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상 부정판매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판매의 기준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등 그 수단과 관계없이 온라인상에서 암표와 관련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하는 한편,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등의 부정거래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 기준 정가 초과 판매로 명확화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 초과가 아니라 입장권 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명확히 한다.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등 수단과 관계없이 암표 관련 판매금지를 적용한다.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한다.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현행 벌칙을 상향한다.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한다.
입장권의 실제 구입 가격이 사람마다 달라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있고, 온라인 암표행위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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